소독증명서 발급

피에스클린은 자체적으로 소독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소독증명서는 소독실시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며 보관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소독증명서는 통상 2년정도 보관하시기 바라며 관계기관에서 요구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실시에는 피에스클린에 요청하시면 통상 3년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독증명서 발급업체 피에스클린

피에스클린은 소독업 정식허가(지자체허가) 업체로 법정의무소독을 비롯한 모든 방역작업에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증기업입니다. 지금 피에스클린과 상담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