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증명서는 소독실시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며 보관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소독증명서는 통상 2년정도 보관하시기 바라며 관계기관에서 요구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실시에는 피에스클린에 요청하시면 통상 3년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독증명서는 소독실시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0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하며 보관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소독증명서는 통상 2년정도 보관하시기 바라며 관계기관에서 요구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분실시에는 피에스클린에 요청하시면 통상 3년까지의 자료를 보관하기 때문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